미국의 판매세는 주, 카운티, 시 차원에서 계산되며 연방 판매세가 없습니다. 요율과 규칙은 매우 다양하므로 모든 거래에 대해 올바른 결합 요율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기본 공식
Tax amount = Pre-tax price × Tax rate
Total = Pre-tax price × (1 + Tax rate)
예: 캘리포니아의 80달러 품목(주 세율 7.25% + 지역 1% = 8.25%):
Tax = $80 × 0.0825 = $6.60
Total = $80 + $6.60 = $86.60
주 판매세율(2025년)
| 상태 | 주 세율 | 복합(평균) |
|---|---|---|
| 캘리포니아 | 7.25% | 8.82% |
| 테네시 | 7.00% | 9.55% |
| 텍사스 | 6.25% | 8.19% |
| 뉴욕 | 4.00% | 8.52% |
| 플로리다 | 6.00% | 7.02% |
| 일리노이 | 6.25% | 8.83% |
| 워싱턴 | 6.50% | 9.29% |
| 오리건 | 0% | 0% |
| 몬태나 | 0% | 0% |
| 델라웨어 | 0% | 0% |
판매세가 없는 주: 알래스카, 델라웨어, 몬타나, 뉴햄프셔, 오레곤.
총액에서 판매세 추출하기
합계만 표시되는 경우:
Pre-tax price = Total ÷ (1 + Tax rate)
Tax = Total − Pre-tax price
예: 총 $86.60, 세금 8.25%:
Pre-tax = $86.60 ÷ 1.0825 = $80.00
Tax = $86.60 − $80.00 = $6.60
Nexus 및 온라인 판매
2018년 사우스다코타 대 Wayfair 대법원 판결 이후, 주에서는 타주 판매자에게 경제적 넥서스 기준점(일반적으로 해당 주의 연간 판매액 100,000달러 또는 연간 거래 200건)에 도달하면 판매세를 징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과세 대상이란 무엇입니까?
규칙은 주마다 다릅니다. 일반적으로:
| 범주 | 과세 여부 |
|---|---|
| 실제 상품 | 대부분의 주에서 과세 대상 |
| 식료 잡화류 | 면제 또는 할인율(대부분의 주) |
| 처방약 | 모든 주에서 면제 |
| 의류 | 다양함(뉴욕에서는 품목당 $110 미만 면제) |
| 디지털 상품 | 점점 더 과세 대상이 됨 |
| 서비스 | 일반적으로 면제되지만 다양함 |
빠른 계산: 일반 요금
| 세전 | 6% | 8% | 9% | 10% |
|---|---|---|---|---|
| $10 | $0.60 | $0.80 | $0.90 | $1.00 |
| $50 | $3.00 | $4.00 | $4.50 | $5.00 |
| $100 | $6.00 | $8.00 | $9.00 | $10.00 |
| $500 | $30 | $40 | $45 | $50 |
사용세
판매세가 없는 주에서 또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주 외 판매자로부터 과세 대상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, 대부분의 주에서는 주 소득세 신고서에 판매세와 동일한 비율로 사용세를 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.